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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단독범행 주장…경찰 구속영장 신청키로

입력 | 2018-05-06 16:06:00


경찰이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원내대표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김모 씨(31)를 건조물 침입, 상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단식농성 중인 정당의 원내대표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단체나 정당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5일에 대북 전단 살포 반대를 위해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에 가려다가 이미 살포가 저지됐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로 향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정신병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건강보험공단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