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견 열어 “행정소송도 불사” “자회사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건 회계법인-감독기관도 ‘적정’ 판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무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도 없고 실제로 얻은 이익도 없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시 적극 소명하고, 필요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식회계 논란은 2011년 설립 후 4년 연속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내면서 불거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복제약을 만드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취득가 기준으로 2900억 원이었지만 시장가 기준으로 바뀌면서 4조8800억 원으로 회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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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계 처리 변경은 회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게 오히려 회계 기준에 어긋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심 상무는 “삼정 안진 삼일회계법인 등이 모두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냈다.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협회 감리와 2016년 상장 당시 감독기관도 당시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해당 사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회계 처리였다고 판단했다.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은 2015년 5월 주가로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변경은 2015년 말에 이뤄졌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