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절세 ‘두 토끼’ 잡는 투자
조영욱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팀장
A. ‘유리 지갑’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절세 고민을 한다. 김 부장에게 추천할 절세 방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벤처기업 투자는 수익증권인 펀드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직접투자의 방법이 있다. 간접투자는 각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된다. 지난달 5일 첫선을 보인 코스닥 벤처펀드는 관련 법 규정이 완화돼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펀드가 담아야 할 벤처기업 신주 비중을 줄이고 코스닥 신규 상장 공모주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주는 혜택을 담았다.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절세 효과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나타난다.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금액의 일정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규모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 규모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진다. 즉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고, 소득이 적을수록 절세 효과도 작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12∼15% 수준인데 본인의 소득이 비교적 많다면 소득공제가 유리한 셈이다.
현행법상 간접투자는 투자 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직접투자는 투자 금액 기준으로 3000만 원까지는 100%, 3000만 원 초과부터 5000만 원까지는 70%, 5000만 원 초과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처럼 매력적인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건이 있다. 우선 소득공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부분에 적용을 받는다. 또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모두 타인의 출자 지분과 수익증권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신규로 증자할 때 투자하거나 본인이 펀드에 신규로 가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얘기다.
투자한 뒤 3년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 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거나 수익증권을 양도 또는 환매하면 소득공제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미리 공제받은 소득금액은 추가로 추징당한다.
조영욱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