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8월22일부터 문자-이메일 통보
8월 말부터 보험계약자도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손해사정이란 보험금이 지급되는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출하는 작업으로, 보통 보험금 지급심사 전에 이뤄진다.
지금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만 제출한다. 보험계약자는 사정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알 수 없다.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손해사정사가 불필요한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2017년 중 금융 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과 상담, 상속인 조회는 총 67만4466건으로 1년 전보다 6.9% 줄었다. 이 중 금융 민원은 7만6357건으로 전년보다 0.2% 늘었다. 금융상담 서비스는 43만2739건으로 12.9% 줄었으며 상속인 조회 서비스는 16만5370건으로 9.1% 증가했다. 국세청 세금 정보와 군인연금 등 연금정보 제공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