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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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32)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동생(30·구속기소)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고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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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한 증권전문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리고 투자자들에게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그는 지난해 10월 옥중 편지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씨는 활동했던 온라인 카페의 운영자는 이 씨가 보낸 것이라며 그의 편지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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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시간을 자기반성과 지난 날을 돌아보는 시간, 개구리가 뛰기 위해 움츠리는 기간으로 생각해보려 한다"며 "회사를 잘 키워보려 한 욕심, 그리고 회원 분들을 향한 진심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와전돼 가슴 아프지만 회원 분들은 평생 제가 안고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