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25일부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이들을 위한 전용 상품이 나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을 넘더라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음 달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가칭)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당정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들에게 정책성 대출상품의 혜택을 집중하고 다주택자나 고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 연소득 8500만 원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
우선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론이 25일부터 선을 보인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은 대출 금리가 연 3.4~3.65%(24일 현재) 수준으로 은행권보다 낮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릴 수 있는 정책성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그동안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 맞벌이 신혼부부의 60%만 대상이 됐다.
새로 나온 전용 상품은 결혼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에 대해 연소득 기준을 8500만 원까지 늘렸다. 4만2000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돼 신혼 맞벌이 부부의 74%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동시에 기존 지원 대상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가 안정돼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구를 위한 보금자리론도 25일 나온다. 부부 합산 연소득 요건이 1자녀 가구는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2자녀는 9000만 원, 3자녀는 1억 원까지 확대됐다. 또 3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 한도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난다. 전용 상품 등장으로 다자녀 64만4000가구가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 2금융권 대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어
다음 달엔 ‘더 나은 보금자리론’이 5000억 원 규모로 나온다.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금리가 훨씬 낮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제2금융권 대출자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승인이 나면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은 뒤 이 돈으로 2금융권 대출을 먼저 갚고 은행 대출은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는 만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만 매달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해 상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해 금융당국은 원금의 최대 5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신 최근 전세금 상승을 반영해 전세보증금 지원 기준은 현행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수도권 기준)로 올렸다. 보증 한도는 1인당 3억 원에서 보증 상품별 3억 원으로 개편했다. 전세를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보증 한도가 넘쳐 대출을 받지 못했던 이들도 앞으로 전세 보증 3억 원, 중도금 보증 3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