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지원 조례’ 시행… 인천-김포공항 주변 주민 혜택
인천시가 예산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공항 주변 소음 피해 주민 지원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는 ‘인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23일 시행한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주변의 중구 옹진군 계양구 서구 주민 지원 사업비를 예산에서 할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중구와 옹진군 일대 34.13km²와 김포공항 영향권인 계양구 일대 5.53km²다. 소음대책지역 127가구(인천공항 28가구, 김포공항 99가구), 소음대책 인근 지역 5253가구(옹진군 122가구, 중구 109가구, 계양구 422가구, 서구 4600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예산은 27억8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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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 입은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대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