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7∼12월)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169만 명에게 최대 월 1만1000원씩 통신비를 깎아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가 대상이다. 총 1877억 원(연간)의 통신비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시행된다. 구체적인 감면 수준은 상반기(1∼6월) 고시 개정을 통해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정하기로 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