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썰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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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박형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12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16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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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은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생중계 방송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와 형사 피의자로서의 박근혜를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정농단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은 있지만 생방송을 원치 않았고, 1심 판결이 난다고 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살아있다. 형사 피의자 박근혜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시민은 “근데 중계하든 안 하든 큰 차이가 있냐. 2시간의 중계방송을 다 본 사람도 거의 없고, 판결문 내용 하나하나 본 사람도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 박형준은 “검찰이 항소를 하면 자동적으로 항소심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고, 유시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때처럼 재판을 거부할 거면 항소를 안 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다. 재판 참석도 안 할 거면서 항소한다는 것도 이상한 거다. 검찰만 항소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날 ‘썰전’ 녹화에서 나온 유시민의 예상대로 검찰은 지난 11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형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안 해서 1심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과연 양형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가 여론의 압박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법리에 의해 판단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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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시민은 “죄가 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다 숨겼지 않았냐”고 반박했고, 박형준은 “죄가 된다는 것은 인지했지만 그것이 뇌물죄라는 것은 몰랐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박형준은 “법리적 쟁점으로 남는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범, 최순실은 공범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선 자신이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큰 형량을 받을 거라는 인식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자 유시민은 “이게 바로 무지가 죄가 되는 경우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없다는 사람이었다면 무지가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를 탓해야지 남을 원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형준은 “그래도 법리적으로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다. 부정한 청탁 입증이 어려우니 제3자 뇌물죄는 어렵다고 보고,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공범으로 묶은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게 많은 변호사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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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