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부모들 범행 공모” 결론… 2년간 5번 재판 끝 원심 확정
대법원이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에 대해 범행을 처음부터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각각 징역 10∼15년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0), 이모(35), 김모 씨(39)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 12년,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2016년 5월 21일 신안군의 한 섬마을 선착장 앞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박 씨 등 3명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던 여교사가 식당에 들어오자 담근 술을 권했다. 여교사는 계속 거절하다 강요를 이기지 못해 10잔을 넘게 마신 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1심은 “자정 전 미수에 그친 1차 범행은 세 사람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는 징역 18년, 이 씨와 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자정 이후 성폭행에 대해서만 세 사람의 공모를 인정하고 자정 전 실패한 성폭행에 대해선 특수준강간 미수 혐의 대신 형량이 낮은 단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박 씨는 징역 7년, 이 씨는 징역 8년, 김 씨는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자정 전 1차 성폭행 시도도 세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고법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이 범행 당시 수시로 통화한 점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성폭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형량을 3∼5년 높였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