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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로 운동량 체크해 보험료 할인

입력 | 2018-03-21 03:00:00

금융위 ‘핀테크 혁신 활성화案’ 발표
투자일임-신탁 비대면 계약 허용
AI 적용 보험위해 법개정 추진키로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 저장되는 운동 기록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험상품이 올해 상반기(1∼6월)에 나온다. 또 투자일임, 신탁 등 금융투자 상품을 영상통화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과 보험 서비스를 접목한 ‘인슈테크’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에선 기존 보험사들이 이 같은 상품을 내놓고 있을 뿐 아니라 ‘오스카’(미국), ‘중안보험’(중국) 등 인슈테크 전문 보험사도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한 상품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금융위는 일단 현행법에서 가능한 운동량이나 건강검진 결과, 금연 성공 여부, 숙면도 및 식습관 기록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건강증진형 인슈테크’ 상품을 각 보험사에서 상반기 내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상품 개발을 위한 보험사의 고객 데이터 수집 허용 등 한 차원 높은 인슈테크 상품에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 스타트업 보험사 ‘레모네이드’처럼 AI 챗봇을 통해 맞춤형 보험 상품을 추천받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일임과 신탁 상품도 영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코스콤은 핀테크 벤처기업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신탁 상품 등을 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을 개발해 지원하기로 했다.

모바일 간편결제가 더 쉽게 쓰일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상품을 구입할 때 구매자 앱에서 판매자 앱으로 자금이 바로 이체되는 앱투앱(App-to-App) 계좌 결제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온라인 사업자의 매출액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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