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중 MB측에 소환일정 통보… 靑문건 유출 前행정관 영장 기각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아들 이시형 씨(40)를 25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곧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85)을 불러 조사한 뒤 다음 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다스 전무인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이 씨에게 다스의 경영권이 집중된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0년 다스에 입사해 4년 만에 전무로 초고속 승진했다. 특히 이 씨는 2013년경부터 이 회장의 아들 이동형 부사장을 누르고 회사의 실권을 차지하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이었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과 이영배 금강 대표(구속) 등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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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이명박 정부에서 생산된 청와대 문건을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대통령제1부속실 행정관의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판사는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