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전지원)는 2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51·충북 제천·단양)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자격정지 1년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당시 지인 A 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