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거운동 시작 5월 31일 전까지 선거사무소-현수막 설치 등 가능
6·13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1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는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하는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000만 원을, 국회의원 재·보선은 300만 원을 우선 내야 한다.
등록한 예비후보는 공식 선거사무소를 차릴 수 있다. 현수막을 내거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이전까지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 선거구 내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