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70)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이 박탈된다. 하지만 신 구청장이 항소하면 6월 13일 지방선거 때까지 형이 확정되기는 어려워 남은 임기는 마칠 것으로 보인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9대 대선을 앞두고 카카오톡을 통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약 200차례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