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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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과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8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왜 전현 국민의당 소속 의원만 선고됐는지 알고 싶다"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민주평화당 박준영, 국민의당 송기석 두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사법부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라면서도 "그러나 박준영 의원의 대법원 선고일은 대법원 관례, 통상적인 선고기일 지정보다 늦게 고지됐고, 송기석 의원은 통상적인 관례대로 고지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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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1700만원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8월 기소됐다.
또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 임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의 형을 이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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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