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담당 지자체들 혼란 실제부과 5곳중 2곳 거부 소송… 조합원 배분과정서도 마찰 클듯
23일 본보 취재 결과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재건축 부담금 담당자들은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에 부담금을 계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공사가 결정돼야 공사 비용과 예상 분양가를 도출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재건축 종료 시점의 집값과 비용을 대략적으로라도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각 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 측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부담금(환수액)을 계산한다. 부담금 계산의 핵심은 재건축 이후 완공 시점의 집값이다. 미래 집값은 구와 조합이 각각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매긴 감정액의 평균으로 한다. 한 구청 담당자는 “국토부가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만 모인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계산을 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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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조합원 1인당 부과금액을 매기는 기준도 명확치 않아 실제 부과시점이 다가오면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이 구에 일괄 납부한 뒤 이를 조합원에게 다시 청구하는 식이다. 조합원별로 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초과이익도 다르다. 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제도 부활을 앞두고 정부가 미리 세부 규정과 기준을 정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