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SK텔레콤 평창 응원 캠페인 영상 캡처
‘앰부시 마케팅 논란’을 빚었던 SK텔레콤 광고에 대해 특허청이 광고 중단을 시정권고 했다.
특허청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요청에 따라 SK텔레콤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17일부터 광고를 중단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사진출처|SK텔레콤 평창 응원 캠페인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