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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선거 의식해 1년 미뤄”

입력 | 2018-01-17 03:00:00

정부 ‘재검토’ 발표에 교육계선 “내년 또 추진할 것”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영어수업(특별활동) 금지 시행을 재검토해 1년 뒤 확정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의견 수렴 기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압박에 발표 시기만 미룬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민심 이반을 우려한 정치권 요구에 1년 뒤로 미루긴 했지만, 영어 조기교육에 반대하는 교육부 장관의 철학이 워낙 확고한 데다 이미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까지 금지했기 때문에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날 교육부는 ‘영어교육 금지 철회까지 포함해 재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말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 정치권 압박에 ‘자승자박’에 빠진 교육부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와 관련해 “이달 발표할 예정이었던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기준을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익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적기 교육의 관점에서 유아들의 영어교육은 가능한 한 지양하고 금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원칙과 기조”라며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견 수렴 기간을 갖더라도 1년 뒤 교육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영어는 초등 3학년부터 배우는 것이 적기이며 그 전에 배우는 건 위법적인 선행학습’이라는 원칙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등학교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70%가 넘는 학부모가 방과후 영어수업에 찬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금지 방안을 확정했다.

그럼에도 정책 발표를 1년 뒤로 미룬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압박 때문이란 게 교육계 해석이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방안에서 더 나아가)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 금지 원칙을 정한다면 존중할 것”이라며 “그러나 영어교육을 ‘지양’이 아닌 ‘지향’하는 방향의 시도교육청 정책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 ‘영어유치원’ 제재한다지만 실효성 없을 듯

교육부는 이날 일명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및 유치원의 고액 영어 방과후 수업을 다음 달부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유아 영어학원의 인가 기준은 성인 대상 어학원과 같은 기준이라 새 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질적 제재는 불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시설 안전 문제라도 들여다볼 것”이라며 “영어학원만 대상으로 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미술, 음악 등 유아 대상 학원 전반을 점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영어수업 금지 관련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 분위기는 교육부 성토장이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과외를 금지한) 전두환 정권 시절로 가는 것 같다. 부모 잘 만난 아이들만 영어를 잘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거냐”며 영어수업 금지 철회를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치원생 자녀를 키우는 김정주 씨(37·여)는 “아이가 ‘하우아유(How are you)?’라는 질문에 옛날 교과서처럼 ‘아임 파인, 앤드 유(I‘m fine, and you)?’가 아니라 원어민처럼 ‘굿(Good)’이라고 답하길 원하는 게 부모 심정”이라며 “대체 정부는 이걸 왜 막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미 씨(43·여)는 “이번 정부의 교육 정책만큼은 못 믿겠다”며 “학부모 의견을 안 듣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걸 보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임우선 imsun@donga.com /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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