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력부족” 단속 손 놔… 카페들도 거리낌 없이 제공
▲ 두 컵 모두 1회용 컵이지만 매장 내 사용 가능 여부는 재질에 따라 다르다. 아래쪽 컵은 종이컵으로 매장 내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반면 위쪽 컵은 합성수지 컵으로 원칙적으로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법 위반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선 합성수지 컵을 오로지 테이크아웃용으로만 쓰도록 하고 있다. 매장 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합성수지 컵을 사용하면 해당 사업장은 매장 면적에 따라 최소 5만 원(33m² 미만)에서 최대 50만 원(333m²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매장 내에선 차가운 음료라도 머그컵이나 유리컵, 종이컵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매장에서도 협약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기자가 방문한 A 커피숍은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었지만 기자에게 머그컵 사용 여부를 묻지 않았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17개사의 합성수지 컵 사용량은 2013년 2억2811만3000여 개에서 2016년 3억7818만3000여 개로 크게 늘어났다. 자발적 협약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일회용품 사용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도점검을 독려하고 자발적 협약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