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논란]유예기간에 처분-개인거래 가능 ‘재산권 침해’ 법적분쟁 가능성도… 해외 거래소 이용땐 현금화 어려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면서 투자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거래소가 폐쇄되면 거래를 아예 할 수 없는지, 기존에 갖고 있던 가상통화는 휴지조각이 되는지 등 투자자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거래소가 폐쇄되면 보유한 가상통화는 어떻게 되나.
A. 한국보다 앞서 거래소를 폐쇄한 중국은 한 달간 매도할 유예기간을 줬다. 국내에서도 거래소 폐쇄가 진행되면 이런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유예기간이 지나더라도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로 거래소 밖에 전자지갑을 만들어 가상통화를 옮겨두면 된다.
광고 로드중
Q.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나.
A.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P2P) 거래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 법무부도 P2P 거래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는 P2P 거래를 연결해주는 사업자가 없어 거래 과정이 복잡할 수 있다. 현재 개인끼리 직접 가격을 흥정하고 가상통화 코인과 현금을 주고받는 방법이 가능하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처럼 거래가 막힌 국가에서는 P2P 플랫폼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많다. 국내도 이를 연결해주는 사업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Q. 해외 거래소는 어떻게 이용하나.
A.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 사이트에서 이름, 국가,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비밀번호 등을 작성한 뒤 인증을 받으면 계정이 생성된다. 국내 거래소에서 구매한 비트코인을 해당 거래소로 보내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는 입출금 통장을 보유한 현지 거주자에 한해 현금 입출금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투자자가 가상통화를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광고 로드중
A. 꼭 그런 건 아니다.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사는 만큼 매도하는 투자자도 생기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팔고 돈을 갖고 오면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는 셈이 된다. 다만 해외에서 산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그만큼의 국내 자금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Q. 거래소 폐쇄로 피해를 볼 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A. 어렵다. 거래소 폐쇄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통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떨어진 집값을 정부가 보상하지는 않는다. 다만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아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성모 mo@donga.com·김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