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에 미리 고용조정… 고용부 “안정자금 집행 지켜봐야” 대기업은 일자리 늘어 양극화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는 251만8000명으로 2016년 12월(252만4000명)보다 6000명 줄었다. 중소 제조업체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8월(300명 감소) 첫 감소 이후 5개월 연속 줄고 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13년 12월 현 방식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통계 산출 방식이 달랐던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현상이라고 고용부는 진단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하며 이는 곧 일자리 수와 같다. 특정 업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곧 그 업종의 일자리 개수인 셈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중소 제조업체들이 선제적으로 고용 조정에 나선 것이 통계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서비스업에 이어 제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300인 이상(대기업) 제조업체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106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1000명이나 증가했다. 최저임금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대기업은 오히려 고용을 늘린 반면, 인건비 인상 공포로 느낀 중소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고용을 줄이며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음식·주점업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대거 줄어든 상태다. 음식·주점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전년 동월보다 4만3900명 늘었지만, 지난해 12월에는 2만54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1년 사이 증가폭이 2만 명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월 월급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영향을 진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상관관계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