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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해야할 정책”

입력 | 2018-01-09 03:00:00

“저임금 노동자 인간다운 삶 위해”… 올해 첫 수보회의서 정책유지 강조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7530원)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부작용 최소화 대책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정부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임금을 부담하는 일자리안정기금 등의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 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더 크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수준 향상은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여기에 상가 임대료, 부당한 프랜차이즈 수수료 등을 개선해 최저임금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