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임 한국부인회 회장
사연은 이 깔끔한 목장이 내년 3월 말이면 무허가 축사로 규정돼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설비가 잘 갖춰진 농장도 해당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이 농장은 인접한 다른 사람의 땅을 구입하지 못해서 무허가로 규정됐다고 했다. 돈을 줄 테니 팔라고 해도 소유주가 팔지 않아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다.
자세히 들어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이뤄진 농가는 전체 축산농가의 12.1% 수준에 불과했다. 올 3월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 사육농가의 44%, 돼지 사육농가의 52%가 폐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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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축 분뇨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하다. 무허가 농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우 분뇨는 모두 퇴비로 활용되고 있어 환경 문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대부분 농가들은 법 개정 이전에도 30∼40년간 축산을 생업으로 해왔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농장을 폐쇄해야 한다.
모든 산업에서 환경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하지만 생존권 또한 보장돼야 한다. 정책을 추진하고 실행할 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환경과 축산을 모두 고려하는 지혜와 소통이 필요한 때다.
조태임 한국부인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