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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독일까 약일까?

입력 | 2018-01-04 15:40:00


사진=ⓒGettyImagesBank


새해 1월 1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에 이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됐다고 미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6년 11월 통과된 주민발의를 통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됐다. 이는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네바다에 이은 6번째다. 미국 내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는 29개 주다. 지난 1일부터 만 21세 이상의 성인은 1온스(28그램)의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으며, 여섯 그루 이하의 소규모 재배도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는 이미 20년 넘는 기간 동안 합법화였었지만,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의 대마 산업에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컨설팅 회사인 Arcview의 1일 발표에 따르면 미국 대마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7년 160억 달러(약 17조 160억 원)에서 2021년까지 400억 달러(약 42조 5400억 원)로 큰 폭 증가할 뿐만 아니라,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소비자와 판매자, 재배자, 다양한 하청 업체 등의 직간접 수입을 모두 포함한 결과다.

사진=유튜브 캡처


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사건 사고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연방 정부 기관에 의해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2014년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콜로라도 주에서 마리화나 양성 반응을 보인 운전자 및 교통 사망자는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마리화나와 관련된 응급실 방문도 3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마리화나 판매점 주변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을 통해 쓰레기와 흡연 냄새가 무분별하게 방치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업소에 벌금을 부과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동아닷컴 변주영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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