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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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전국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없어진다. 또한 3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 안전 등 각 분야에 걸쳐 올해 달라지는 제도로 이같은 제도의 시행 및 변화를 밝혔다.
올해부터는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한다. 신축하거나 새로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고,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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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조건은 ▲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페달 보조 방식 ▲ 시속 25㎞ 이상을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방식 ▲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경우다.
이달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돼 고충 민원을 들어주고 세무 상담을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맡는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도 기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오른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7월부터 해외체류신고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이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정성 표시제는 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이름을 바꿔 민간 시설물로까지 대상을 넓힌다.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국민도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고, 스마트폰으로 주변 안전정보와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민 안전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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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달부터 연말까지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피해 신고접수가 추가로 진행된다. 제주도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에 사는 사람은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밖에도 ▲ 국가가 품질을 인증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 도입 ▲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2020년까지 연장 ▲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의 제도 시행·변화가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