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 아파트서 새벽 2시께 화재… 베란다서 홀로 구조된 23세 엄마 “술취해 이불에 담뱃불 끄고 잠들어”… 경찰, 중실화 등 혐의로 긴급체포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이다. 소방관들은 불이 난 11층으로 출동해 25분 만에 진화했다. 그러나 작은방에서 자던 삼남매는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어머니 A 씨(23)는 베란다에 피해 있다가 구조됐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외출했다. 친구를 만나 소주 1병 반가량을 마셨다. 삼남매 아버지인 B 씨(22)는 같은 날 오후 9시 44분 자는 아이들을 남긴 채 외출했다. 친구들과 인터넷 게임을 하기 위해서다. 두 사람은 나흘 전 이혼했지만 아직 한집에 살고 있다. 술에 취한 A 씨는 B 씨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냈다. “죽고 싶다” 등이었다. 전화도 9차례 걸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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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중학교 동창이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첫아이를 낳았다. 2015년 결혼했다. B 씨는 PC방과 술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A 씨의 시아버지(53)는 “손자 손녀를 위해 생활비를 보내줬다”고 했다. 부모의 도움까지 받았지만 두 사람은 생활고 등으로 자주 다퉜다. 결국 이혼했다. 이혼 후 A 씨가 매달 양육비 90만 원을 받고 삼남매를 키우기로 했다. 그러나 A 씨는 삼남매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해 최근 아이들을 보낼 보육원을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화재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