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내려
지난해 하나방송을 인수한 CJ헬로비전은 2019년 말까지 물가상승률을 넘는 요금 인상에 나설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결합에 따라 경남(창원 통영 거제 고성) 지역의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져 케이블방송 요금이 인상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25일 밝혔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채널 수를 줄일 수 없고 상품 간 가입 전환도 거부할 수 없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