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
사진=‘우병우 구속’ 최민희 전 의원 소셜미디어
법원이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묵은 체증이 가시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병우 3번째 영장 끝에 결국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법꾸라지 구속되다. 10년 묵은 체증이 가시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설마 또 구속적부심?”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