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등록 활성화案 내년 시행
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의 제한을 받는 다주택자 보유의 등록임대주택을 늘려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등록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현재 79만 채로 전체 임대주택의 13%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런 혜택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을 경우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 2020년까지 등록임대주택이 200만 채로 늘어날 것이라는 청사진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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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어떤 규제를 받나.
A. 4년(단기임대) 또는 8년(준공공임대)의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한다. 또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3개월 연속 월세 연체, 집주인 동의 없는 개·증축 등)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 임대료 인상 폭도 5%로 제한된다. 2년 단위의 전월세 계약을 맺고 2년 후 재계약할 때 종전 임대료의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단 얘기다.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Q. 이번 방안에 어떤 인센티브가 새로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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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년 이상 임대하면 추가로 어떤 혜택을 받나.
A. 2019년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올라간다. 또 내년 4월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현재는 5년 이상 임대하면 이런 혜택을 받지만 장기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기준을 바꿨다. 다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기준이 바뀌지 않아 서울 강남권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Q. 임대소득세 과세는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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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주택 등록하면 건보료 부담도 줄어드나.
A. 2019년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가 시작되면 건보료가 늘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20년 말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에 따라 건보료 인상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4년 임대하면 인상분의 40%를, 8년 임대하면 80%를 깎아준다. 피부양자 신분으로 있다가 임대소득 분리과세로 건보료 대상이 되면 연 154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하지만 4년 임대로 등록하면 92만 원, 8년 임대로 등록하면 31만 원만 내면 된다.
Q. 임차인을 위한 대책은….
A. 내년 2월부터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회사가 책임지고 전세금을 대신 주는 상품이다.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진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에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정임수 imsoo@donga.com·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