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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데 대해 12일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척·소독제, 음식용기,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음식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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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량구매를 통해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위생마스크를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판매한데 대해선 "위생 전략 차원에서 \'김선생 마스케어\'를 제작해서 납품했다"고 해명했다.
위생마스크는 바르다김선생 측이 온라인쇼핑몰에서 최저 3만78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가맹점주에게 5만3700원에 강매하며 42%의 이익을 취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지만 194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은데 대해선 "브랜드 론칭 초기에 가맹점 확장 중 실수로 정보공개서 제공 미준수가 1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 가맹점에 대한 정보는 제공했으나,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법으로 정해진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되는 실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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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비식자재 필수품목에서 권유품목으로 전환된 제품은 ECO-BIO파워산에이/발판소독액, 퍼크린파워제로, 대나무 만두찜기, 김선생 마스케어M4(목걸이타입), 김선생 나무 젓가락, 일회용 숟가락 등을 비롯한 식기류와 일회용품 대부분이며, 지난해 10월 상생협약과 함께 전환을 시행한 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