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석방한 판사 이틀만에 또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이날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증금 10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기소 전 보석)을 명했다. 같은 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가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13일 만이다. 신 부장판사는 임 전 실장이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석방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에서도 석방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