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22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김동주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3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전날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과 관련,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됐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데 소회가 어떠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소회라기 보다는 참 다행이다”라며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다. 김관진 전 장관이 1년 선배”라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즉각 “국방부 장관이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같이 근무하고 생활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국방부 국감 때도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이번에 끊겠다고 말씀드렸고, 수사를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것과 관련해서 강하게 반발했다.
박범계 의원은 “영장 전담이 재판한 영장 사건을 사정 변경이 없는데 구속적부심으로 풀어주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구속적부심이 상급 부서처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의원도 “구속 11일 만에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적부심에서 풀려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 판사한테 가면 구속되고 이 판사한테 가면 풀려나는 영장의 기본적 신뢰성이 손상 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김 전 장관의 석방을 환영했다.
김진태 의원은 “근래에 대법원에서 한 일 중 제일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의원은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된 것은 거꾸로 보면 영장 발부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김 전 장관이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길래 구치소에 구금을 하느냐. 국민들이 납득을 못한다”며 “조금 과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는 좀 개탄스럽지 않나”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도 “영장 전담은 1명인데 적부심은 합의부에서 하고 법관으로서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 한다”며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적부심을 도입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재판부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