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은 15일 “정 전 부회장이 14일(현지 시간) 스위스 로잔에 있는 CAS를 찾아 FIFA가 내린 자격정지 5년은 부당한 징계라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FIFA 윤리위원회는 2015년 10월 정 전 부회장이 2018,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동료 집행위원들에게 한국의 월드컵 유치를 도와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고 잉글랜드 측과 표를 나누는 담합 행위를 한 것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부회장 겸 집행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격정지 6년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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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에 따르면 CAS는 이 사안에 대해 몇 주 안에 평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승건 기자 w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