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불법주차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전국 대형마트와 공공체육시설, 동주민센터 등 3708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있는 차량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을 때에만 주차를 할 수 있다.
만약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했거나 △주차가능 표지가 있어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있다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비치하거나 통행로를 막으면 과태료 50만 원,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을 내야 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