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이 어제 확정됐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월 190만 원 미만을 받으며 1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사업장 규모가 30명 이상이라도 지원을 받도록 했다. 총 2조9708억 원의 재정이 드는 이번 대책은 내년도 최저임금(7530원)에서 전년 대비 인상액(1060원)의 절반 이상인 시간당 581원을 세금으로 대주는 1년 한시 대책이다.
평년 평균보다 무려 9%포인트나 급격히 오른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된 자영업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는 한번 올리면 고용기간 내내 다시 내리기 힘든 경직성 비용이다. 더구나 최저임금은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원까지 올리기로 공언한 것이므로 1년짜리 지원책이란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과세소득이 5억 원 이상인 사업주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지만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70%대에 머무는 현실에서 지원 대상을 제대로 가려낼지도 의문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벌써 현실을 외면한 미봉책이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3조 원의 한시적 지원책은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상 최대 폭의 인상을 결정한 다음 날 정부가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한 해만 해 보고 그치지는 않을 것이며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 하반기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지원책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것도 한시적이라고 했다가 또 1년 뒤 다시 결정하겠다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인가. 그러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신뢰를 잃으면서 기업의 불안감도 커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