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비리근절 방안 잇달아
우리은행은 최근 금감원에 자체 감찰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인사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채용 과정에서 내부 직원이나 외부인이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는 관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자는 해임·면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채용 비리로 입사한 직원은 채용을 취소하고, 외부업체를 통해 채용 비리 제보를 받는 핫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블라인드 전형도 확대한다. 현재는 면접관에게 학교와 학점 등 스펙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분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서류전형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한다. 이 밖에 채용 인원의 5% 이상을 취약계층에 할당하기로 했다.
최흥식 금감원장도 9일 ‘채용 프로세스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특정 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선발 인원을 일부러 늘리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인사·조직문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우선 내년부터 서류전형을 폐지한다. 응시 희망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이름과 생년월일, 대학 소재지(서울·지방)를 입력하면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 필기시험 후 면접 단계에서 면접관은 응시자의 개인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된다. 최종 면접을 담당할 면접관의 절반은 인사혁신처의 면접 담당 전문가들로 채워 외부 청탁을 막기로 했다.
장복섭 금감원 총무국장은 “블라인드 면접은 이달 중순 면접을 앞둔 신입 채용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최종 면접에 투입할 외부 전문가는 면접에서 제자를 만날 수 있는 대학교수를 제외하고 기업 출신으로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 임직원은 음주 운전이 한 번 적발되면 직위해제, 두 번 적발되면 면직된다. 공시국 등 기업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모든 종목의 주식 거래가 금지되고 나머지 부서 직원은 금융회사의 주식 거래가 금지된다. 현재는 임원 및 부서장만 주식 거래가 금지된다.
송충현 balgun@donga.com·강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