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경기도가 몸무게 15kg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외출할 때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몸무게로 반려견의 성향이나 성질을 파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일 경기도는 무게 15kg이 넘는 반려견은 외출할 때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하게 하고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도록 조례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규정 위반 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6종과 사람을 공격하고 다치게 할 위험이 큰 개 등을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몸무게와 관련된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고 목줄도 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길이를 유지하라고만 돼 있다.
강 씨는 “15kg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코커스패니얼이나 조금 덩치가 큰 비글 정도도 이 정도가 나온다”며 “조그마한 몰티즈, 푸들 이런 친구들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근접할 텐데 몸무게로 반려견의 성향이나 성질을 파악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지나치다. 강아지를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살겠다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들은 혐오스러운데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전혀 이들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전혀 이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해낸 것 같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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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반려견 입마개 착용에 대해 “반려견이 나조차 만지기 힘들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당연히 입마개를 해야 된다”며 “공격 성향을 갖고 있으면 교육을 통해서 좋아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교육을 할 때 반드시 산책이라고 하는 걷고, 냄새 맡고, 소변보고 이런 활동들의 순환이 필요한데 밖에 나갈 때 공격적이라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 그런 친구들의 교육상, 치유상 입마개를 추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다른 대책으로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꼽았다. “이걸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광견병 주사를 맞는지도 다 기록할 수 있고, 위험한 반려견과 착한 반려견 또 잘 사는 반려견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며 “그리고 그 사람의 반려견이 누군가를 물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 씨는 반려견 보호자들이 지켜야 할 ‘펫티켓’(펫+에티켓, 반려동물을 키울 때 필요한 예절)으로 “산책할 때는 목줄을 매고 반려견이 한 배변은 항상 잘 치우는 것”을 꼽았다.
또한 반려견을 대하는 일반인들에겐 반려견을 만나더라도 그냥 지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지나치게 반려견을 많이 예뻐하고 만지고 꼬집고 안으려고 그러고 얼굴 갖다대려고 하는 것들이 반려견을 더욱더 예인하고 방어적인 반려견으로 만들 수 있다”며 “그래서 만지지 말고 그냥 지나가시면 반려견이 너무 고마워하고 좋아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