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펑황왕(鳳凰網)이 생중계한 송송 커플 결혼식. 사진 출처 펑황왕
이 드론은 중국의 인터넷매체가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웨이보에는 드론을 통해 불법 촬영된 결혼식 장면이 생중계됐다. 신라호텔 등 서울시내 다중이용시설은 A급 비행금지 구역으로 드론 비행이 명백한 불법이다.
요즘 세계적으로도 ‘드론 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4년 팝가수 리애나의 저택과 배우 앤 해서웨이의 비공개 결혼식이 드론에 찍혀 대중에게 알려졌다. 가수 마일리 사이러스는 자택 위를 날고 있는 드론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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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