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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연고 지적장애인 15년간 노동 착취…공장주 구속 “보험금까지 착복”

입력 | 2017-10-31 09:58:00

사진=동아일보 


6세 수준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15년간 임금을 가로챈 공장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31일 횡령·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모 비닐쇼핑백 제조업체 공장주 A 씨(5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15년 동안 자신이 고용한 장애인 직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교통사고 보험금과 정부지원금까지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99년 7월부터 약 15년 동안 자신의 공장에서 근무했던 지적장애 3급인 B 씨(54)에게 임금 1억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 씨는 B 씨에게 매달 임금으로 10만 원과 간식비 1만 원만 지급했다.

또한 A 씨는 B 씨가 2014년 3월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다쳐 지급받은 보험금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등 6700만 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당뇨 합병증까지 겹쳐 다친 팔을 절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후 B 씨는 해당 공장에서 일은 하지 않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오갈 곳이 없는 지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 씨는 A 씨의 집으로부터 20km 이상 떨어진 공장의 조립식 단칸방에서 혼자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치과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해 거의 모든 치아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당뇨 치료를 받기 위해 들린 병원에서 방문객들에게 1000원씩 구걸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범행사실을 밝혀냈다. B 씨의 피해 진술은 발달장애인협회의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B 씨를 장애인보호시설에 인계하고 유사사례를 수사 중이다. B 씨는 연고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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