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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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경기 수원시 광교의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발생 당시 해당 건설사가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비자금을 이용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주장이 2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운데, 당시 해당 건설사의 직원이었던 윤모 씨가 건설현장의 비일비재한 비자금 비리를 폭로했다.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며 비자금을 조성하는 일을 직접 맡았다는 윤 씨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안전관리에 사용할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공여라든지 접대 등을 집행한다”고 주장했다.
1996년 대형 건설회사에 입사해 지난 2015년 6월까지 건설현장 관리부서와 본사 부동산 개발 관련 팀에서 근무했다는 윤 씨는 “현장에서는 안전이라든지 품질, 환경 등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그런 경우에 위법적인 부분을 무마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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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공사 시 공사비의 1.88%를 산업안전관리비로 책정해야 한다. 1400억 원 규모의 현장이라면 약 20억 원 정도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된다.
윤 씨는 “제가 근무했던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 예산 1억 정도를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안전용품에서 수량이나 단가를 부풀리고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조작해 대금 결제를 과다하게 한 뒤 실제 발생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윤 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현장 중 안전관리비로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던 현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대형 건설사의 경우 150~200개 정도 현장을 운영한다. 제가 근무했던 현장과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면 회사별로 1년에 100억 원 이상 안전관리비를 조성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비자금이 사용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윤 씨는 “평소 노동부 안전 담당 감독관에게 접대를 하거나 명절, 휴가 때 교통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다”며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형사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데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비자금의 용도 중 하나인 접대의 형태에 대해 “얼굴 좀 보자라든지 어떤 점검 건이 있는데 의논하자는 명목으로 연락이 오면 찾아가서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있다”며 “(접대 형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 현장소장 같은 경우에는 골프 접대도 몇 번씩 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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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사 측은 현장의 안전관리비는 사용 내역과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안전시설물이나 안전용품의 수량과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점검팀이 나와서 보게 되는 것은 주로 안전시설물 설치 사진과 그에 부속되는 거래명세서라든지 세금계산서”라며 “개인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지만 현장소장이 지시하고 안전팀과 협조가 되면 안전관리비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에 걸리더라도 현장소장이 어떠어떠한 명목으로 사용했다라고 소명이 되면 회사에서는 또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라고 덧붙였다.
윤 씨는 이러한 비자금 조성 비리가 회사를 막론하고 건설현장 곳곳에 만연하다며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관리 책임자들을 교육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주로 나누는 대화가 현장 비자금 문제“라며 “관리책임자 교육에서도 비자금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 하는 법 등을 교육하고, 지역별 건설사 모임에서도 가장 큰 애로사항이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문제없이 관리를 할 것인가 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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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윤 씨는 “2014년 광교 타워 붕괴사건 이후 올해 6월 달에 남양주 현장에서 거의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거 2014년도에 비자금 관련 처벌을 무마하지 않고 제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과연 올해 이 사고가 발생했을 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과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