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일 양평 자택 3차례 답사… 얼굴 심한 훼손… 계획 범행 가능성” 영장심사서 혐의 부인… 구속 수감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수웅 판사는 허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씨는 25일 오후 경기 양평군 윤 씨의 자택 부근에서 윤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영장심사에서 “시동이 걸려 있던 (피해자 윤 씨의) 차를 훔쳤지만 윤 씨를 죽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윤 씨를 살해했다”던 진술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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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허 씨의 범행 동기와 구체적 범행 수법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숨진 윤 씨는 얼굴 한쪽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었다. 허 씨가 범행 당일 윤 씨 자택 근처를 3차례나 답사하고 3시간 가까이 기다려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계획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원한에 의한 범행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허 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두 명의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허 씨의 범행이 인터넷 게임 리니지 등을 서비스하는 엔씨소프트와 관련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허 씨의 인터넷 게임 기록 확인에 필요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또 범행 배경에 금전적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기록도 조사할 방침이다.
양평=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