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태 씨(41)가 27일 석방된다. 법원이 고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고 씨의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폭로했던 고 씨가 자유인 신분으로 풀려나는 건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이래 199일 만이다.
고 씨는 이날 오후 늦게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한편 고 씨는 지난해 1월 인천세관본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