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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후보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판박이’?

입력 | 2017-10-27 17:12:00

사진=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공동취재단


이진성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0기)이 27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지난달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4·사법연수원 9기·당시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46일 만에 지명된 새 후보자다.

앞서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목됐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진성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른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서 ‘보충의견’으로 국가 지도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역설한 공통점이 있다.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서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됐다.

당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통령으로서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전원일치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탄핵소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8인의 재판관 중 이 후보자와 김 권한대행은 보충의견을 냄으로써 여타 재판관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대응을 지적했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돼 대규모 피해가 생기거나 예견되는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상황의 중대성 및 급박성 등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은 현저하게 불성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청구인은 최상위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음에도 재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는 희망을 줘야 한다”라며 국가 지도자의 역할을 되짚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규정을 담은 군형법 규정의 위헌여부 판단 당시에도 함께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김 권한대행과 달리 이 후보자는 다수의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보수 성향의 판결을 내려왔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본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한정 위헌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 역할에 충실했다”며 이 후보자의 지명 배경을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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