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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前대통령 국선변호인 이번주 선임”

입력 | 2017-10-24 03:00:00

간접 친분 1명 빼고 지원자 없어… ‘일반 국선’ 일부 합류시킬 가능성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자원자가 많지 않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주 국선변호인 선임을 마무리 짓고 하루빨리 재판을 재개할 방침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국선 사건만 수행하는 전담 국선변호인 30명을 대상으로 남은 계약 기간과 사건 수임 현황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적임자를 물색 중이다.

재판부는 당초 전담 국선변호인들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 사건 수임 희망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간접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 한 명을 제외하고는 지원자가 없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게 될 국선변호인에게는 별도 사무실과 업무를 도울 직원을 배정하고 기존에 맡고 있는 사건도 다른 전담 국선변호인에게 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은 이번 주에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선변호인 1, 2명을 우선 지정한 뒤 추가로 국선변호인을 찾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전담 국선변호인 가운데 마땅한 사람이 없을 경우 일반 사건 수임과 국선 사건을 병행하는 일반 국선변호인 중 일부를 합류시킬 가능성도 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기록 검토 및 열람에 최소 2, 3주가량이 소요돼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 재개는 빨라야 11월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55)가 편법으로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 접견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 변호사는 16일 변호인을 그만둔 후에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자격으로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유리벽으로 차단된 접견실에서 하루 1회 30분간 허용되는 일반 접견과 달리 변호인 접견은 유리벽이 없는 별도 접견실에서 횟수와 시간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앞으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나려면 변호인 접견 대신 일반 접견을 신청해야 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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