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세금과 사무실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청별 전교조 사무실 임차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전교조는 14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총 40억여 원 규모의 전세금과 평균 117평의 사무실을 지원받고 있었다.
교육부는 2016년 1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4월엔 전교조 본부 지원금 6억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이어 올해 들어 대전, 대구, 경남 교육청에서 전교조 지부에 대한 지원을 끊었다.
경기지부는 2개소 중 1개소에 대해서만 퇴거통보에 응했다. 여전히 쓰고 있는 사무실은 377.9㎡(114평) 규모로 전세금은 3억8000만 원이다. 인천,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6개 시도교육청도 전교조에 ‘사무실에서 퇴거하라’는 통보를 했지만 전교조는 따르지 않고 있다.
강원, 광주, 세종, 전북, 제주 등 5개 교육청에선 전교조에 퇴거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 교육청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주, 세종, 강원교육청에선 전교조 지부에 교육청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듬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도 전교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 의원은 “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 낭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