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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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최근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해 충격을 안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4번이나 있었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을 겨냥해 “이영학은 10년이 넘게 기부금품 모집법을 공공연히 위반해왔다. 목전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는데 그냥 방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이고 세상의 동정을 사고 있기 때문에 가혹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어려웠다면 지도라도 해야 했다”며 “사회복지 담당자가 꾸준히 관리했더라면 (사태가) 이렇게 안 올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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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원은 “최 씨가 투신했을 때 압수수색을 해서 이영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도 발견됐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인데 내사만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최근 이영학이 딸의 친구인 A 양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선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코드1을 발령하고 피해자 어머니를 지구대로 데리고 왔다”며 “만약 그 경찰관이 끝까지 이 사건을 맡았다면 이른 시일 안에 이영학의 집에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드1 지령을 인수한 경찰 데스크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어머니가 코앞에서 이영학 딸과 전화를 하는 데 관심이 없으니 피해자 어머니의 걱정과 불안에 공감을 못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영국 경찰은 모든 집에 찾아가 수사를 진행해 범인을 검거했다”며 “한국의 경우, 그랬다가 위해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 손해배상 소송과 직권남용 고소 등 우려로 경찰이 (집마다 방문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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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영학 씨는 지난달 30일 딸 이모 양(14)을 통해 A 양(14)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추행하고, 다음날인 10월 1일 A 양이 깨어나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해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