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연희 강남구청장(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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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 카카오톡 메시지를 약 1000명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범행 동기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문 대통령이 앞장섰으니까 그랬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신 구청장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비방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중심에 문재인이 앞장섰으니까 그랬다”며 “탄핵 정국 때 대통령님을 부당한 방법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미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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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게시물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신 구청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노무현정부 조성한 비자금 1조 원 환전을 시도했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선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신연희 구청장은 올해 1∼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약 1000명에게 문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 구청장은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양산의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 영상’,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게시물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형식으로 올렸다. 이에 문 대통령 측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신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신 구청장을 소환했으며, 8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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