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법관-국민 여론 수렴 창구 활용… 상고심 개선위 가장먼저 설치할듯 전관예우 근절위도 필요성 거론… 위원회 구성 위한 준비기구도 추진 1월퇴임 대법관 후임 인선절차 착수
1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 등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구체적 현안마다 이를 담당할 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를 일선 법관과 국민의 의견을 듣는 통로로 쓰겠다는 것이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주권자인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따르겠다”고 밝힌 것과도 부합한다.
○ 각종 위원회 통해 여론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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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 위원회’도 설치 필요성이 거론된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 같은 각종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기구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예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개별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준비기구에는 법관회의 소속 판사 5, 6명과 비슷한 수의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법관회의 측에서는 정계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7기)와 이인석 서울고법 판사(48·27기),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43·29기), 김예영 전주지법 부장판사(42·30기),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40·35기) 등이 준비기구에 참여할 것으로 거론된다.
○ 대법원 인적 쇄신도 본격화
이날 대법원은 2018년 1월 2일 퇴임하는 김용덕(60·11기) 박보영 대법관(56·16기)의 후임자 인선을 위한 후보자를 26일까지 천거해 달라는 공고를 냈다. 대법관 후보자는 만 45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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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