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산업부
시민단체의 반응은 싸늘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통법이 통신사 이익만 불리고 통신요금 인하 효과는 미미했던 ‘실패작’이라고 논평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천정부지로 뛴 프리미엄폰 가격과 음성화된 스폿성 불법보조금 실태는 뺀 통계”라고 지적했다. 단통법이 경쟁을 위축시키고 통신사의 독과점 구조를 공고화했다는 평가였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한 게 골자다. 법 시행 후 통신사들은 보조금 경쟁을 덜하게 됐고 그만큼 비용을 절감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살 때 예전보다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했다. 이 때문에 단통법은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조롱을 받았다.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단말기 판매 현황에서 2013년을 비교군으로 삼으면 ‘47만 대 증가’가 아닌 ‘225만 대 감소’로 성적이 정반대로 된다.
단통법은 이달부터 ‘보조금 상한제’ 규정이 폐지되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국회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다. 유례없는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가 흔들리는 법을 지키기 위해 ‘성과 부풀리기’라는 오해를 받아서는 곤란하다. 정부와 소비자 사이 틈이 생기면 이익을 보는 쪽은 뻔하기 때문이다.
신동진·산업부 shine@donga.com